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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 등 투자이야기

특금법 빗썸 업비트 상장폐지 코인 상황

by kjv224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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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빗썸 업비트 상장폐지 코인 상황

 

코인-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엘살바도르는 9일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에서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트코인 체굴 때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비판과 자금 세탁, 탈세 등의 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모든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암호화폐를 거래처로부터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으며, 인도의 금융 감독 당국은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사실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요구한 이전 법안의 조항 검토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와 부정적인 비판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 이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란 걸 정부는 분명히 얘기했다.", "거래소가 폐쇄될 위험이 있으니 본인 책임하에 확인해라"와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금융 당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3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신고절차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해졌다. 점차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규제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먼저 글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코인' 정의 : 그동안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혼용되어 사용한 용어이나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2. '거래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서비스와 같은 사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하는 역할을 특금법에서 정립했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번과 2번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화폐-전광판-업비트라운지
업비트 라운지 코인 전광판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자산 법안 '특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기존 특금법에서 개정한 것이다. 즉,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내부 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해당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법안이 바로 특금법이다. 특금법은 3월에 시행되고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1. 입출금 실명계좌 서비스 제공 여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개의 거래소만 회원으로 법정화폐 거래를 위해서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의 본인명의 입출금 통장을 등록하고 해당 통장이 본인 소유인지 통장 점유를 확인하고, 회원 고유의 거래소 지정 가상계좌를 발금 후 해당 가상계좌로 사전에 등록된 입출금 계좌에서만 법정화폐를 입금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원화 출금 시는 사전에 등록된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으로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자금세탁활동여부 등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과 공유된다.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실명계좌 4대 거래소

2. ISMS 인증 획득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말하며, 정보 자산의 비밀을 유지하고 결함이 없게 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한 보호 절차와 과정이다.

가상화폐거래소
25일 기준 ISMS 기준 충족 가상자산 거래소

3. 금융결제원(FIU)에 사업 등록 신고

입출금 실명계좌 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완료한 뒤에 사업 등록 신고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5년 마다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시 재 신고해야 하며, 5년 안에 ISMS 재인증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서비스 신고 여건이 불성립된다. 또한, 미 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체계 수립운영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고객확인 의무,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세금정리
가상화폐 세금 정리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의 투자 열풍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은 2022년 1월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의 22%를 과세하겠다는 계획이고, 암호화폐 또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세율은 20%로 정해졌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22%,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이외 부대비용 거래수수료가 인정된다.

예시) 2022년 총수익이 4000만 원일 경우 250만 원을 뺀 375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75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예금자보호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특금법 시행은 많은 코인 시장에 영향이 끼칠 것이 우려가 되며, 이는 거래소 폐쇄로 직결되면서 이용자들에게 걱정되는 일이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가 파악한 곳만 60여 개에 이른다. 한때 200여 개까지 늘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이며, 이중 대다수가 신고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리 수순을 밝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2022년부터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내재가치 없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가상화폐 시장에 상황을 알아보았으며, 이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진행 중인 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상장폐지 코인

앞서 말했듯이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금법에 따른 이행이 필요하다. 약 100일 정도를 앞두고 많은 거래소에서 유의종목 지정 및 부실코인을 정리하고 있다. 

업비트에서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25개 중 24를 상장폐지하고, 1개는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신고 수리에 걸림돌이 될만한 부실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에서는 익명 거래 지원, 팀 역량 및 사업 역량 미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활동 저조, 글로벌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소명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기준에 달성하지 못해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됐다.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스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잇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베이직(유의종목 지정 유지)

24개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종료 / 1종 유의종목 지정 유지

또한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 5개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제거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거래소-모니터-핸드폰-업비트
업비트 커버 사진

 

빗썸 상장폐지 코인

지난달 28일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우려하던 잡코인 솎아내기 도미노 현상이 업계 대부분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에 이어 국내 2위 거래소에서도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코인을 공지하였다. 

투자유의 종목 지정 : 아픽스, 람다 [2종 - 6. 17. 지정] 고머니2, 소다코인 [2종 - 5. 28. 지정] 

거래지원 종료 : 애터니티, 오로라, 드래곤베인, 디브이피 [4종 - 6. 17. 공지] 원루트 네트워크 [1종 - 5. 28. 공지]

* 투자유의 종목 지정 해제 : 비트코인 캐시 에이비씨

암호화폐거래소-빗썸-그래프
빗썸 커버 사진

빗썸에서는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향후 사업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내부 가상자산 투자유의 지정 정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원 종료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같이 거래 중지된 일부 코인들은 특정 거래소에 단독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지도 못해 상장 폐지 발표로 인한 투자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향후 가상자산 방향

정부에서 각종 규제와 시장 관리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저 커져 가고 있다. 무더기 잡코인 정리가 벌어지면서 거래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까지 걸리는 기간도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고, 특히 사전 예고 없이 모든 마켓에서 코인이 사라지는 마켓 페어 제거에 대해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반대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문제가 있거나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는 정리되는 수순이 당연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몇 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적절한 경쟁 속에서 건전한 거래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본다."라고 말했으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거래가 발생해 자금 여력이 있어야 보안에도 투자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으면 고객을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좀 더 투기적인 상품, 자극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시장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세금도 걷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마련되는게 정상적인 과정이고 투자자 보호가 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도 동일한 생각이다. 특금법 시행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은 확실하나 특금법에 따른 신고 기한 이후에는 가상자산이 안정화되고 시장 질서가 잘 갖추어질 것으로 보며, 향후 가상자산 투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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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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