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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by kjv224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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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 결정된 상황에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의 만족도 조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바천국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난 14일에 발표하였다. 총 개인 4,518명과 기업 365명을 대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으로 알려진 2384명 중 69.4%가 만족한 가운데, 사장 75.9%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불만족하는 사장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하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생각한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불만족한 사장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가 뽑혔다.

 

2023년 최저임금

 

8월 1일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을 넘어섰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930엔(한화 약 9,167원)에서 내년에는 31엔을 인상한 961엔(한화 약 9,499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특히 서민 물가인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로 인해 최대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2023년 최저임금 만족도

 

일본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을 3% 이상 인상하여 2024년까지 1,000엔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주요국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 경우 올해 5% 인상한 9,62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으로 확정지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한 수치인 5%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고금리, 고환률, 고물가의 삼중고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라며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소득분배나 노동자 생계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또한, 9,62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부담 가중,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 등 우려가 크다. 시급이 9,602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급은 1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제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은 10,890원으로 제시했었다. 생계 보장과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이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지켜야한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사 9명, 사용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5 ~ 6월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는 매년 1 ~ 5월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 및 경제지표 분석 등을 준비한다. 

 

 

최저임금 위법 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88년 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저 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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